병원이용FAQ
병원이용FAQ
병원이용 및 진료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안내] 선택진료의사란 무엇인가요?
-
의료법 제46조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의자격 취득 후 10년(치과의사는 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의사,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인 진료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환자나 보호자가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선택진료 선택시에 환자본인은 기본 진료비 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추가비용을 부담합니다.
선택진료 항목 추가비용 산정기준(보건복지부령 174호 제5조 제3항
진료항목
추가비용 산정기준
진찰료
기본 진찰료 55%
의학관리료
입원료의 20%
검사료
검사료의 5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영상진단료의 25%(방사선치료료 : 50%, 방사선혈관촬영료 : 100%)
마취료
마취료의 100%
정신요법료
정신요법료의 50% (심층분석료 : 100%)
처치, 수술료
처치, 수술료의 100%
이전글 | [이용안내] 산정특례 대상자인데 초음파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보험적용이 되나요? |
---|---|
다음글 | [이용안내] 진료의뢰서란 무엇인가요? |